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세력이 유입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입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부의 강남 3구·용산구 지정 배경최근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주요 배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갭투자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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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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