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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세력이 유입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입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남 3구·용산구 지정 배경

최근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주요 배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갭투자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수자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찬반 논란: 시장 안정 vs. 과도한 규제

이번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하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나대지 거래에 적용되던 제도로, 아파트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조치는 위헌적 행정조치로 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풍선 효과(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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